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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 시행령

대통령령 제34278호 일부개정 2024. 02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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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3조(적용의 배제)
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[개정 2015.2.6]